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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본소(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소장 김명종(왼쪽에서 두번째)과 근로자 대표들이「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번합의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국립자연휴양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함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