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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보상휴가제 합의 타결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5/23 [10:3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본소(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소장 김명종(왼쪽에서 두번째)과 근로자 대표들이「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번합의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국립자연휴양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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