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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36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3/27 [10:4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36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별표) 숙박비 지급기준 상한액 변경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4. 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23. 3. 15.∼2023. 4. 5.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3. 15.∼2023. 4. 5.(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장) 

2) 전화 : 055-960-4210 / FAX : 055-960-5712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 055-960-4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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