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휴균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출장소장 © 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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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한번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밤에 잠을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임종을 맞이하는 깔끔한 죽음”을 희망하곤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본인은 고통스럽지 않게 그러한 삶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에 연관된 일화에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이 있다.
머리를 다친 남성의 퇴원에 의한 사망으로 담당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보라매병원 사건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요구 이후에 발생한 병원비 소송의 김할머니 사건 등이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19세 이상이면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건강할 때 미리 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악화로
사망 등 임종과정에 임박한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도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관한 중단 등의 결정 의사를 본인이 직접 문서로 미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및 작성·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 기본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조회 및 열람도 가능하다.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존엄한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연명의료의 중단 등의 결정을 건강할 때 미리 문서로 의사표시 결정하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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