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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지난해 의무교육 이수 못한 농업인 2,703명 직불금 10% 감액 돼-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3/24 [13:1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부산·울산·경남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하는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다양한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류

교육과정

운영기관

대상

정규교육

집합교육

지자체(··-··)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온라인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간편교육

모바일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70세 미만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자동전화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70세 이상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모바일교육 대상자 제외)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받을 수 있다.

 

한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교육자료를 에피소드 형태의 영상 위주로 제작하여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여 주시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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