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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월 13일 시행 진주시의회 지방자치 元年, 새로운 도약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2/01/13 [12:5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는 지난 13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2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1월 13일부터 전격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이루어졌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 보장, 주민 정책참여 권한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상영 의장은 "2022년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뜻깊은 해이다”라며“올해를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29건의 조례․규칙을심의 ․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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