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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설 봉안탑 무연유골 처리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1-1272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11/22 [10:2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1-1272호  

 

 

함양군 공설 봉안탑 무연유골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27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6조의2제2항에 의거 함양군공설봉안당 내 안치기간이 종료된 무연유골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 처리(집단매장) 및자연장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개장하시기 바라며, 신고 되지 않은 무연유골은 임의로 처리(집단매장)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함 양 군 수

 

 

1. 무연유골의  현황 및 구수 : 『붙임』 참조 

2. 처리사유 : 봉안기간 만료 (봉안일로부터 10년 안치) 

3. 공고기간 : 2021. 11. 16. ∼ 12. 1. (15일) 

4.처리장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공설공원묘지(공설장사시설) 

5. 처리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임의처리(집단매장) 

6. 신 고 처 : 함양군 주민행복과 노인시설담당(055-960-49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봉안(개장) 사유를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봉안된 유골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기타사항: 무연유골 처리 공고 후 종료년도 기준 누락된 유골 및 추가로 처리대상이 되는유골의 처리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무연유골의 현황 및 구수  

연번

안치번호

구수

사용신청자

사용기간 (허가일)

비고

10년 경과 무연유골: 126(2007년 구룡공동묘지 정비사업 시 무연분묘)

1

5~7

3

함양군수

2007. 4. 1. ~ 2017. 4. 1.

 

2

9~116

108

함양군수

2007. 4. 1. ~ 2017. 4. 1.

 

3

120~125

6

함양군수

2007. 4. 1. ~ 2017. 4. 1.

 

4

127~128

2

함양군수

2007. 4. 1. ~ 2017. 4. 1.

 

5

131~134

4

함양군수

2007. 4. 1. ~ 2017. 4. 1.

 

6

136~138

3

함양군수

2007. 4. 1. ~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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