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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52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6/08/14 [15:24]

[함양군 공고 제2026-1052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신문 | 입력 : 2026/08/14 [15:24]

◉함양군 공고 제2026-1052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 · 공고

 

함양군 교산리 101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함양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의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함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문화

시설

함양읍 교산리

1012번지 일원

-

) 2,282

2,282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신설

- 면적 A=2,282

(2,282)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함양읍 생활권 내 고령, 유소년, 청년층 교류의 장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하고자 함

 

3) 건축물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반영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미래발전담당관, 도시건축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편입토지조서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 또는 도시건축과(☏055-960-6510)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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