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공고 제2026 - 797호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함양군수
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공람장소 : 함양군청(미래발전담당관, 도시건축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붙임 2]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가.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0)도시건축과(☎055-960-651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2호 참고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