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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강 경 숙] “사무장병원”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6/02/02 [10:23]

[- 前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강 경 숙] “사무장병원”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함양신문 | 입력 : 2026/02/02 [10:23]

 

 

최근 몇 년 간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느낀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부터 일회용품 재사용까지 각종 몰염치를 자행하고 있음을 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 산삼약침 사기로 암환자가 사망한 강남의 한방병원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은 뒤로 하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금액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전문 조사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심기관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를 갈고 닦았다.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의심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데 그간 불법개설 가담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부당이익금 환수가 곤란한 것도 고질적 고민이다. 공단이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09.~’25.6.까지 환수결정 된 1,775개소의환수금액은 2조 9천억원조여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야 할 일부 의료계에서는공단 특사경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무분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수사권한을 갖게 되면 의심기관 선정 및 조사 시 더욱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 오히려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환수율 제고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에 건강한 토양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국민적 관심과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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