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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군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