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6 – 1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함양군 고시 제2026 – 1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인가(변경)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일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결정(변경) 조서
나. 결정(변경) 사유서
2.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가. 실시계획 인가(변경) 사항
3. 열람장소 : 함양군청(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다.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8.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협의) 내역 : 산지전용협의 9.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055-960-463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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