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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 – 1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6/01/12 [10:57]

[◉함양군 고시 제2026 – 1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함양신문 | 입력 : 2026/01/12 [10:57]

함양군 고시 제2026 1

 

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스포츠파크)”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인가(변경)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0조 및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612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248,583

)1,091

249,674

함양군 고시

2010-51

(2010.12.1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스포츠

파크

면적변경

- 면적=248,583㎡→249,674(1,091)

스포츠파크 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구역면적 조정

2.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 실시계획 인가(변경) 사항

종류

사업

사업량

비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A=(기정) 248,583㎡ → (변경) 249,674

 

3. 열람장소 : 함양군청(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5.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8.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협의) 내역 : 산지전용협의

9.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055-960-463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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