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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 – 7호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6.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남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문희*(함양군 안의면 약초**길 6-**), 김정*(함양군 수동면 수*길 3*), 정정*(함양군 수동면 화산길**), 김순*(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 김장*(함양군 수동면 까막섬길**) 3. 점용의 목적 : 경작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일원 나. 면적 : 4,9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1. 01. ~ 2030. 12. 31.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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