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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236호
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원회 운영 규칙」
2. 제정 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체계적으로수행하고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성, 임기, 해촉 (안 제3조 ~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안 제6조 ~ 제7조)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마. 통합사례회의 운영, 회의록, 의견청취 (안 제9조 ~ 제10조) 바. 의견청취(안 제11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2조) 아. 운영세칙(안 제13조)
4. 규 칙 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23. ∼ 11. 11.(20일간) 나.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사회복지과 우)50036 2) 전 화 : 055-960-4840 / FAX : 055-960-5715 3) 직접 방문 등(※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담당자에게 통보 요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055)960-4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규칙안 1부. 끝.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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