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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5-26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5-480호(2025.10.2.)에 따라「농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농지법 시행령」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 조서와관계도서를 비치하여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 10. 10. 함 양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2. 변경(해제)사항 ❍‘함양군계획시설(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인가’에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77-15번지 등 98필지 - (당초) 농업진흥구역 92,036㎡ → (변경) 농업진흥지역 밖 92,036㎡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10. 10.(금) ~ 2025. 10. 31.(금), 22일간 ❍ 열람장소 : 함양군 농축산과 및 도시건축과,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열람내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기획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 연 락 처 : 055-960-8113(농정기획담당), 055-960-6513(도시계획담당)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 [지적도(1/5,000), 전산파일]: 게재 생략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 붙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제지역 도면과 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 (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되, 양 도면이 상이할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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