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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5 - 266호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1266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960-645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10월 16일 함양군수
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열람장소 : 함양군청 산삼항노화과, 도시건축과 3. 고시내용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고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2 참고 4. 관계 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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