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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05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2025.1.1.)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나. 기존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다. 타 지자체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 변경 :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나.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안 제2조제6항) 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수정·보완 (안 제6조, 제7조) 라. 고충민원 처리준칙 및 분류·구분 신설 (안 제10조, 제13조, 제25조) 마. 권리보호 업무 관련 신설 (안 제33조 ~ 제36조) 바. 함양군 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7조 ~ 제39조)
3. 입법예고기간: 2025. 8. 21. 〜 9. 1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2025년 9월 10일(수)까지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an81@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033 (FAX 055-960-5711)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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