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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026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8/25 [12:54]

[함양군 공고 제2025-1026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8/25 [12:54]

 

함양군 공고 제2025-1026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함양 용평 가축시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 조정을 위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평리, 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

 

<현 행>

 

<개 정>

면별

리명칭

관 할 구 역

 

관 할 구 역

함양읍

용평리

용평1, 2, 3, 4, 5리 일원

용평1, 2, 3, 4, 5리 일원

이은리 1139-27 22필지 편입

이은리

인당, 거면, 남산 일원

인당, 거면, 남산 일원

 

(이은리 1139-27 22필지 제외)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5. 8.14. 9. 3.(20일간, 초일 불산입)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9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행정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221

3) FAX : 055-960-5712

4) E-MAIL : rv691@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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