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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5-203호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에 관한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8월 1일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산64-30번지 일원 3. 편입면적 : 3,059㎡ 4. 사 업 량 : 낙석방지울타리 L=148.0m, J형측구 L=33.0m, U형측구 L=165.0m 등 5. 시업시행자 : 함양군수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6. 사업기간 : 2025. 8. 1. ∼ 2026. 2. 31. 7. 실시설계도서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8. 다른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9. 사업효과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물건조서, 권리명세서 등 : 붙임참조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치도 : 붙임참조 12. 연차별 투자계획 (단 위 : 백만원)
13.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 관리 만전을 기함. 14. 준공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함양군수 15.의제협의 사항 - 「산지관리법」제1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6.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끝.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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