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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15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8/04 [10:44]

[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15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8/04 [10:44]

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15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7. 2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련된 내

용을 명시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따른 별표 서식 문구 수정 및 검사항목 용어 수정(별표)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24. ∼ 2025. 8. 13.(20일간,초일 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참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 50039

2) 전 화 : 055-960-8044

3) FAX : 055-960-9028

4) E-MAIL : palanghanul@korea.kr

5) 직접방문(서면)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4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전화 : 055-960-8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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