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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 - 72호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변경 :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다. 군수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안 제3조) 라. 함양군 귀농어‧귀촌 위원회(안 제6조~제13조) 마.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안 제14조~제15조) 바. 함양군 귀농어‧귀촌 지원(안 제16조~제18조) 사.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안 제19조~제2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4. ∼ 2. 03.(20 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49 2) 전 화 : 055-960-4192 / FAX : 055-960-5723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전화 : 055-960-4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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