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1067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8.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2.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하천변 휴게음식점 등 허용을 반영하고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명료하게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한정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안 제6조)
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명료화(안 제18조)
다. 함양군 지방하천 양안 100미터 이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안 제27조)
라.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관련 일부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29조)
마.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일부 및 야영장 허용(안 별표18)
바. 학교 건축 가능 기준 완화(안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8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8. ~ 2024. 11. 7.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18. ~2024. 11. 7. (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32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 055 -96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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