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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이에 공포한다.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6/10 [15:5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4년 6월 5일

 

함양군 규칙 제1231호

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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