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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 - 421호] 함양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4/15 [17:4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 - 421호

 

함양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병곡면 광평리 661-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문화시설, 유수지)인“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0조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함 양 군 수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61-2번지 일원

2. 사업개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총 계

63,838

)

1,971.9

61,866.1

 

문화시설

22,544

)

2,029.6

20,514.4

 

주차장1

17,311

)

523.4

16,787.6

 

주차장2

3,651

)

134.8

3,785.8

 

저류지(유수지)

2,206

)

130

2,336.0

 

완충녹지

8,016

)

1,345.3

9,361.3

 

경관녹지

10,110

)

1,029

9,081.0

 

도로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2-34호선

산삼휴양밸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B=8~9m 8~13m

L=485m495m

A= 4,345.0㎡ → 5,869.0

(1,524.0)

 

 

3.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휴양밸리과)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안전도시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휴양밸리과(055-960-650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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