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26호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7.
함 양 군 수
1. 고시방법: 함양군 공보
2. 고시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일원
다. 사업의 목적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기여
라. 사업비 : 4,000백만원
마. 주요 사업내용 : 생기발랄문화복지센터, 다목적활력마당, 어르신사랑방, 소하천보행교, 생활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바.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사.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3.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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