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공고 제2024-131호]「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2/19 [13:5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공고 제2024-131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 이유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이 만료(2024. 4. 20.)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존속기한 (개정 안 제 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화 : 055-960-4640, FAX : 055-960-572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양신문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공고 제2024-131호]「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함양군청 공무원 기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함양신문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개통 / 함양신문
“2025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열겠습니다” / 함양신문
함양군 임혜선 서상면장, 취임 후 경·노모당 새해 인사 및 쌀 전달 / 함양신문
[황석역사연구소장 박선호] 황석산성 성주 백사림과 우장춘 박사 / 함양신문
함양군 도로 결빙 취약구간 제설 현장 점검 / 함양신문
함양군,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 대폭 완화 시행 / 함양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 함양신문
2025. 1. 8.(수) 함양군 일일동향 / 함양신문
진병영 군수, 마천면 경노모당 찾아 새해 첫 현장 행정 / 함양신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