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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동참
함양농협, 영광농협 임직원 각 50명 상호기부 참여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5/26 [15:1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농협(조합장 강선욱)과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의 임직원들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농협 임직원 각 50명이 함양군과 영광군에 상호기부했다.

 

강선욱 함양농협조합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해진 농촌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부에 참여했다.”며 “농협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상호기부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님과 정길수 영광농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지역의 활력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고향사랑기금 사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 군정 소식란, 고시/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과 교류협력담당(☎055-960-4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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