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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공고 제2023 - 616호] 제45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 공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5/08 [10:1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공고 제2023 - 616

 

45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 공고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사회봉사, 교육·문화·체육의발전, 효행, 애향 등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제45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함양군민상 조례

 

2. 시상대상

대 상 자 :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두고 있는 자

시상규모 : 군민상 1(필요시, 특별상 별도 수여)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3. 시상내용: 상패(공직선거법 제112~113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부상은 없음)

 

4. 시상일자: 2023.10월 예정(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후보자 추천

추천권자 : 기관·단체장, ·면장, 소속 향우회장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고, 단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후보자는 해당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장이 추천합니다.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자체 심의조서, 이력서, 군민상(개인정보)동의서 각 1

- 공적증명서류(현품, 사진, 인쇄물,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7.()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 (50036)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수상 제외 대상자

 

 

 

최근 2년간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비판을 받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군민상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수상자 발표: 2023. 10월 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민상 조례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960-4213)

 

 

20235월 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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