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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례 제2664호]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4/24 [11:51]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3년 4월 20일

 

함양군 조례 제2664호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예술,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를 말한다.

1.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농촌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축제

 

제3조(축제위원회)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축제 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물품 등 지역축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모, 이벤트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시상금이나 기념품

3.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기념품(다만, 축제 관련 간담회,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축제 만찬에 참여하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이나 지역축제에 초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집행)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축제단위별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및 결산)① 지역축제의 위원장은 지역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지역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결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기획의 적정성 및 홍보와 안내활동

2. 지역축제 참여자 수 및 참여자의 호응도 등

3. 지역축제 행사 기획 및 진행성과 등

4.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5.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지역축제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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