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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례 제2663호]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4/24 [11:4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3년 4월 20일

 함양군 조례 제2663호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방안을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접수・처리하는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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