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임채숙 의원은 함양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해 전반적인 자유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현황조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유휴·노후, 미활용, 방치 공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 4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21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 중 25건은 원안가결,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수정가결하였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당초 예산인 6,180억에서 250억이 증액된 6,430억원으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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