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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370호] 일방통행 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3/27 [13:3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370호

 

일방통행 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읍 용평중앙길 8 일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함   양   군   수

 

1. 일방통행 구간 지정 목적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용평4길 16 구간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일방통행 구간 지정
  나. 지정구간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용평4길 16 구간 
  다. 예고기간 : 2023. 3. 23.(목) ~ 4. 13.(목) / 21일간 
  라. 공고장소: 함양군 대표누리집(www.hygn.go.kr) 및 게시판 
  마. 의견제출

     - 일방통행 구간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로 서면 제출

 
  바.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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