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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389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3/27 [10:4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389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 이유 

상위 법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같은법 시행령」이 폐지되어「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함.

 

4. 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2023. 4. 9.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3. 20.∼2023. 4. 9.(20일간) 

나.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생년월일․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2) 전화 : 055-960-4740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전화 : 055-960-47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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