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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3–49호]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경미한 사항)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3/27 [10:3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3–49호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경미한 사항) 고시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21번지 일원의 “함양군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함양군수

 

□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함양군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

A=297,856

사업시행기간 연장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차고시설

진입도로

1단계(당초)

2단계(금회)

12,946

13,056

50/

5/

388.8

L:600m,B:8m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환경위생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변경) 

- 인가고시일부터 ∼ 2024.12.31.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

 

6.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협의) 내역 : 산지전용변경협의

 

8.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055-960-615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

·

·

1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3

25,067

25,067

함양군

 

2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4

1,593

1,593

함양군

 

3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8

1,996

1,996

함양군

 

4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9

298

298

함양군

 

5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3

1,164

1,164

함양군

 

6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4

1,557

1,557

함양군

 

7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8-4

3,138

3,138

함양군

 

8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8-5

586

586

함양군

 

9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8-6

89

89

함양군

 

10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8-7

986

986

함양군

 

11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9-1

579

579

함양군

 

12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6

1,079

1,079

함양군

 

13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2-5

9,520

9,520

함양군

 

14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4-3

1,021

1,021

함양군

 

15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1

247,405

247,405

함양군

 

16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4-1

373

373

함양군

 

17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5-1

1,405

1,405

함양군

 

합계

 

 

 

 

 

 

29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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