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문화
함양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안, 규칙안 제개정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2/01/11 [17:2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월 11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관련 조례 규칙 1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개회 하고 정회를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7건, 규칙 7건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의회는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의회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맞게 자치법규 마련 및 개정 하였다.

 

황태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양신문
 
 
함양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화과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지리산천왕축제, 강력한 희망메시지를 전하다 / 함양신문
신성범 당선자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군민 모두의 승리” / 함양신문
함양군,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개최 / 함양신문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 체험’ / 함양신문
함양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 / 함양신문
함양 향토기업고담조경·㈜신원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기탁 / 함양신문
임농산물 경매장 ‘경매장에도 봄이 왔어요~’ / 함양신문
‘함양농협’벼 육묘장 우량육묘 무사고 안전 기원제 / 함양신문
함양군, 공공시설 활성화로 지역소멸 막는다 / 함양신문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함양신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