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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자동차세 일시 납부 안내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2/01/10 [10:2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월 연납 자동차세 일시 납부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시면연간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단계적 축소 예정 

9.15%(~22년), 6.4%(23년), 4.5%(24년), 2.7%(25년 이후) 

■ 신 청 기 간 : 2022. 1. 3. ~ 2022. 1. 31일까지

■ 신고대상자 : 신고일 현재 함양군에 등록된 차량, 이륜차량, 기계장비

■ 신 청 방 법 

◇ 방문(전화)신청 : 군청 재무과(960-4310)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인 터 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고 후 즉시 납부

 

■ 납 기 : 2022. 2. 3일한(납기 후 납부 불가)

 

■ 납 부 방 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자동이체 불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은행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공인인증확인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이용시간⇒07:00~22:00)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납세고지서 가상계좌(농협)번호로 계좌 이체시 자동납부 처리

◇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 앞면의 지방세입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납부방법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 신용카드 납부

- 대상카드 :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

- 이용방법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가능 

(타사카드 사용시 건당 수수료 900원 부과)

 

■ 안내사항 

◇ 당해년도 연납신고 후 납부시 내년도에도 자동 신고처리 됩니다. 

◇ 완납 후 양도 또는 말소시에는 일할계산 환급하여 드립니다. 

◇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취소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고지 됩니다.

 

■ 기타문의 :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310]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2022년 1월 6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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