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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1 - 1130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10/12 [14:1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1 - 1130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7.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2. 개정 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 수렴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나.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가능 시설물을 추가함(안 제24조) 

다. 계획위원회 정기개최를 기준을 명시함(안 제38조) 

라. 군계획위원회 안건배부기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38조)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설정함(안 제13조의3)

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을 설정함(안 제29조) 

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변경(안 제7조, 안 제13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10.7. ~ 2021.10.27.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10.7. ~2021.10.27.(21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30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 055 -960-62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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