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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2024-110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1/04 [10:1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제2024-110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공포 시행)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안 제11조)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다. 특별휴가 부여 조항 개정 (안 제13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휴가 확대 (안 제13조제1항 별표 4)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 3일 부여 (별표 4)

- 저연차(5년~10년)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3항)

- 선거 관련 업무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안 제13조제6항제1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25. ~ 11. 14.(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224

3) FAX : 055-960-5712

4) E-MAIL : ghs0303@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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