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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3 – 20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11/28 [10:0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3 – 20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2.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송계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청(미래발전담당)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점용의 목적 : 해평마을 데크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2437

나. 면적 : A=21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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