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289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81-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함 양 군 수
□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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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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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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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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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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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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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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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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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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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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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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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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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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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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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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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 금천리 8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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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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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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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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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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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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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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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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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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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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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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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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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A=1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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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운동, 여가, 체험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가족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을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휴게, 건강, 정서함양 등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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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마. 의견제출방법(서면제출, 단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바.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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