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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 - 1115호]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9/27 [13: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 - 1115호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인용 조항 수정 및 입법원칙에 맞추어 단순한 용어 등을 개정하고,

나.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2023. 12. 31.)로 존속 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1) 현행 :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2) 개정 :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원칙에 맞추어 단순한 용어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다. 상위 법령 인용 조항 수정 및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부터 제5조)

라. 자금의 전출 현실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9조)

(현행)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2028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환경위생과장)

전화 : 055-960-6110, FAX : 055-960-576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제6조(자금의 전출)특별회계의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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