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지원)는 오는 2월 9일 실시하는 안의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2021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위반사례 및 제한·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입후보예정자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설명회 당일 참석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도 당부하였다.
한편 안의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오는 2021년 1월 25일 ~ 1월 26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까지 2일간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8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돼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상인 조합장은 지난해 2019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되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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