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18일 오후 2시,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 관련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선고공판이 열렸다.
보조금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허위거래내역서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리하게 적용된 점은 보조금 대부분이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았는데, 배당철회를 통해서 적게 배당받게 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인 조합장 측은 1심 공판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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