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16일 오후 3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공무원 A(61)씨 ,B(61)씨에게 각각 징역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명하게 인사를 관리해야할 군수가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임 전군수는 2013년~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9일 10시 같은 재판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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