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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45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6/03/03 [11:32]

[함양군 고시 제2026-45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신문 | 입력 : 2026/03/03 [11:32]

함양군 고시 제2026-45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따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2. 20. 

함 양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산태골

지구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83-6번지 일원

붕괴위험

E

A=125,000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 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6. 2. 20.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055-960-6230)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7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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