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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조례 일부(감면범위 및 감면기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감면범위 및 감면기한 개정 - 기존 경감률 : 100분의 50 -개정 경감률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3. 입법예고기간: 2026. 1. 23. 〜 2. 2.(1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일(월)까지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1115pkj@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정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10(FAX 055-960-5713)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3호 참고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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