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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26호
군관리계획(백연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유원지:백연유원지) ‘에어바운싱돔 조성사업’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9일 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시설사업소)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6. 30.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960-6720), 도시건축과(☏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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