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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72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6/01/26 [11:00]

[함양군 공고 제2026-72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6/01/26 [11:00]

 

함양군 공고 제2026-72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 17. 

함 양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과 낙석 등으로부터 보행자와 통행차량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을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 17. ~ 2. 6. (21일간)

나.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마천면사무소 게시판

다. 의견 제출기한 : 2026. 2. 6. 까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2) 팩스: 055-960-5763

마. 문의처 : 함양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055-960-6230)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규모

산태골

지구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83-6번지 일원

붕괴

위험

E

A=125,000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 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 구 명

사 업 시 기

사 업 내 용

시행기관

비 고

산태골

지구

2027년 이후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 시설 등

함양군청

-

 

※ 사업시기, 사업내용은 예산지원 계획(국비, 지방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 「토지이용규제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함양군 안전총괄과와협의하여야 함.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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