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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 – 8호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6.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남강, 서주천, 의탄천, 구룡천, 우명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휴천*협(함양군 휴천면 휴천로 ***), 이해*(광주 동구 분산길***), 강정*(함양군 함양읍 구만길 83-**), 정현*(함양군 수동면 가성길 1*-* ), 김국*(함양군 수동면 효리길 **), 서성*(함양군 수동면 효리평촌길 6-**), 장영*(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5**), 정창*(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 임점*(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55-1), 박동*(함양군 함양읍 교산중앙길**) 이정*(함양군 마천면 군자길 **), 최종*(창원시 가포순환로 **, ***동 ***호) 3. 점용의 목적 : 경작, 대지 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관내 일원 나. 면적 : 11,58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1. 01. ~ 2030. 12. 31.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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