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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6 – 7호]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6/01/12 [10:55]

[함양군 고시 제2026 – 7호]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함양신문 | 입력 : 2026/01/12 [10:55]

함양군 고시 제2026 – 7호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6.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남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문희*(함양군 안의면 약초**길 6-**), 김정*(함양군 수동면 수*길 3*),

정정*(함양군 수동면 화산길**), 김순*(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

김장*(함양군 수동면 까막섬길**)

3. 점용의 목적 : 경작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일원

나. 면적 : 4,9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1. 01. ~ 2030. 12. 31.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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