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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 - 1268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유원지)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함양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2)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나. 공간시설 1)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2)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2. 공람장소 : 함양군청(문화시설사업소, 도시건축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축척 1:5,000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055-960-672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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